‘송주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주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10.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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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 고압가스 안전체계 구축 희망”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위)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송주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주법’은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헤서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

각 법에 따른 지원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면 중복되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중복 대상지역 주민에 대해 이 법(송주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송전선로와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 의원은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하는 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 등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을 개선코자 지난 1월 20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송주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통해 지원사업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고압가스 안전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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