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보상 청구액 960억원 달해
[국감]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보상 청구액 960억원 달해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7.10.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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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현장 모습이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64개 협력사들이 한수원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9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은 415억원,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206억원을 요구했다. 또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는 189억원,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57억원을 요구했다.

또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이 47억원,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전기술은 43억원, 기타용역(수중취배수 기술지원)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은 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달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한 후 11월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 및 협상을 거쳐 11월 30일 계약변경 및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분야별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공식 접수되었으나 아직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 등이 남아있어 향후 한수원과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과 법률적 다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두고 또 다시 한수원과 협력사간 보상 문제로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탈원전이라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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