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하나로 원자로건물 내진보강 적절하게 이뤄져”
원안위, “하나로 원자로건물 내진보강 적절하게 이뤄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10.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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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하나로 원자로건물 내진보강 심·검사 결과’ 등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27일 제7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하나로 원자로건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심·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당초 심의·의결 안건으로 ‘하나로 원자로건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심·검사 결과 및 향후계획(안)’을 상정했지만 위원들 간 논의 후 보고안건으로 수정 의결했다.

지난 2015년 3월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에 하나로 원자로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요구함에 따라 KAERI는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16.5.17∼17.4.26)를 수행했고, 원안위는 하나로 내진보강방법에 대한 안전규제 심사(15.10.23∼16.5.4)와 내진보강 공사과정에서 현장검사(16.5.11∼17.10.11)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관련 기술기준 적합성을 평가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하나로 건물 내진보강공사가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돼 당초 요구한 내진보강이 적절하게 이뤄졌음을 보고받고, 내진보강 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하나로 재가동 여부는 추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KAERI는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KAERI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 현황’을 보고했다. KAERI가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14.11.24)한 이후 KINS는 부지 내 절토/성토 사면의 안전성평가, 판형 핵연료(U-Mo) 도입에 따른 안전성평가, 핵분열몰리(Fission Moly, Mo-99) 생산시설 및 공정의 안전성평가, 중준위액체폐기물 관리계획의 적절성평가 등을 수행했고, 현재는 경주 지진을 고려한 부지의 지진 안전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 의결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따른 안전점검계획’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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