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 강화
산업부,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10.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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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 위한 공공기관 회의’ 개최…채용비리 감사 확대 등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산하 41개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해 채용비리 감사 확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채용비리 감사를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는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11월말까지 41개 공공기관, 연말까지 20개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2배로 늘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채용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비리 사실 발견 시 산업부 내 설치 예정(11월)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 및 ‘인사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치 않도록 이행점검을 통해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리채용자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고, ‘청탁금지법’ 시행(16.9)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채용비리 특별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수정 없이 연말까지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이번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며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 및 선제적인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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