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균등화발전비용 반영 법안 발의돼
전력수급기본계획…균등화발전비용 반영 법안 발의돼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7.12.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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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강조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ty)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써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결정하기 위해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 설계비용·건설비용·운영비용·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소요되는 비용을 발전량으로 균등화한 발전비용을 반영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gency)은 매년 5년 후 발전원별 균등화된 발전비용을 발표하고 있고,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UK DECC)는 중장기 발전비용을 고가와 저가, 중간가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발전비용 변동가능성을 비롯한 장기추세와 신규발전설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앞으로 15년간 중장기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계획인 만큼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원믹스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발전원별 발전단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외부비용과 에너지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발전비용산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제대로 된 균등화발전비용 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믹스를 결정하기 위해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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