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토 필요부분 일부 확인, 내진보강 대상기기 선정방법 개선 등 21개 권고사항 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25일 ‘제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는 내진공학, 지질, 기계분야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작년 8월부터 원안위와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서 추진한 원전 내진보강 등 결과의 적절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점검을 수행했다.
특위 종합검증에 앞서 한수원은 ‘원전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정밀평가’를 수행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0.2g(약 규모 6.5) 수준으로 내진 설계된 가동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해 0.3g(약 규모 7.0) 수준까지 안전정지유지계통(지진발생시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잔열제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능)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또 한수원은 원자로 노형별 대표원전의 핵심기능(안전정지기능, 노심냉각기능, 방사능유출방지기능,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별 내진성능을 정밀평가한 결과 0.3g 수준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동형 설비를 고려하면 0.5g 수준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보고에서 특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정밀평가’ 결과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확인돼 2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특위의 권고사항은 ▲내진보강 대상기기 선정과정에서 활용한 기기별 내진성능값은 2000년대(2003~10년) 수행한 평가결과이므로 현재 시점에도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내진성능값 계산 과정에서 전문가의 재량 및 주관적 판단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동형펌프차 등의 대체설비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진상황에서 실제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 특위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확정한 후 한수원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극한의 자연재해를 가정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해 원전별 내진성능을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강정민 위원장은 “원전 내진보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대형 지진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철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 ‘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 권고사항(21개)
분 야 |
권 고 사 항 |
1.안전정지 유지계통 내진보강 분야 |
1. 평가대상기기 선정에 사용된 지진 PSA의 실효성 검토 |
2. 평가대상기기 선별제거 관련 전문가 자격,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평가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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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성능값 산정 관련 분산도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등을 각 변수별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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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진성능값 분석 관련 구조물/기기의 연성도에 대한 분류기준을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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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 권고사항 이행에 따라 추가조치가 필요한 구조물, 기기 등에 대한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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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진성능 정밀평가 분야 |
1. 평가대상기기 선별제거 기준인 EPRI NP-6041의 0.4g 및 0.5g 수준 지진동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
2. 평가대상기기 선정에 사용된 지진 PSA의 실효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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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 PSA에 기술된 가용한 기기들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현장확인 통해 유효성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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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계통 평가대상기기 선정절차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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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안전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지원기능 설비에 대해 평가대상에서 누락여부 상세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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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안전기능을 직접수행 기기는 아니지만 안전성을 저해하는 환경을 제거/완화하는 기기의 평가대상 포함 필요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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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진현장점검 수행 전문가/그룹의 구성, 자격, 판단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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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진현장점검에서 확인되는 손상부위에 대한 내진능력평가 반영기준 정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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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요도가 높은 핵심설비 등은 내진성능값을 재평가하여 최신화하고, 원전 운영 중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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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형 구조/기기에 대한 고유진동수 해석 시 정밀한 모델(3차원 유한요소법 모델 등) 적용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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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치모델 사용 시 최근 수행된 평가결과 또는 가용한 실험결과와 비교, 제3자 독립검토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값의 객관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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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동형 대체설비 및 설비 보관장소에 대한 0.5g 수준의 내진성능 확보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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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제안 등 기타분야 |
1. 경주지진 유발단층 및 원전부지 인근 제4기 단층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지진과 내진성능값 재검토 |
2. 중·장기적으로 원전부지 인근 잠재 지진유발단층에 대해 정밀한 지진원 특성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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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지진발생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원전 평가기준지진(0.3g)의 적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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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주지진 등의 지진파 특성을 이용하여 부지 고유특성이 반영된 지진응답스펙트럼을 개발·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