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위’ 활동결과 발표
원안위, ‘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위’ 활동결과 발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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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한수원의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정밀평가 절차·방법 대체적으로 적절” 평가
추가 검토 필요부분 일부 확인, 내진보강 대상기기 선정방법 개선 등 21개 권고사항 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25일 ‘제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는 내진공학, 지질, 기계분야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작년 8월부터 원안위와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서 추진한 원전 내진보강 등 결과의 적절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점검을 수행했다.

특위 종합검증에 앞서 한수원은 ‘원전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정밀평가’를 수행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0.2g(약 규모 6.5) 수준으로 내진 설계된 가동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해 0.3g(약 규모 7.0) 수준까지 안전정지유지계통(지진발생시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잔열제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하는 기능)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또 한수원은 원자로 노형별 대표원전의 핵심기능(안전정지기능, 노심냉각기능, 방사능유출방지기능,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별 내진성능을 정밀평가한 결과 0.3g 수준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동형 설비를 고려하면 0.5g 수준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보고에서 특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정밀평가’ 결과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확인돼 2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특위의 권고사항은 ▲내진보강 대상기기 선정과정에서 활용한 기기별 내진성능값은 2000년대(2003~10년) 수행한 평가결과이므로 현재 시점에도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내진성능값 계산 과정에서 전문가의 재량 및 주관적 판단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동형펌프차 등의 대체설비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진상황에서 실제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 특위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확정한 후 한수원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극한의 자연재해를 가정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해 원전별 내진성능을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강정민 위원장은 “원전 내진보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대형 지진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철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 ‘원전 내진보강 종합검증 특별위원회’ 권고사항(21개) 

분 야

권 고 사 항

1.안전정지 유지계통 내진보강 분야

1. 평가대상기기 선정에 사용된 지진 PSA의 실효성 검토

2. 평가대상기기 선별제거 관련 전문가 자격,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평가에 적용

3. 내진성능값 산정 관련 분산도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등을 각 변수별로 정의

4. 내진성능값 분석 관련 구조물/기기의 연성도에 대한 분류기준을 구체화

5. 상기 권고사항 이행에 따라 추가조치가 필요한 구조물, 기기 등에 대한 후속조치

2.내진성능 정밀평가 분야

1. 평가대상기기 선별제거 기준인 EPRI NP-6041의 0.4g 및 0.5g 수준 지진동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2. 평가대상기기 선정에 사용된 지진 PSA의 실효성 검토

3. 지진 PSA에 기술된 가용한 기기들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등 현장확인 통해 유효성 재확인

4.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계통 평가대상기기 선정절차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

5. 주요안전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지원기능 설비에 대해 평가대상에서 누락여부 상세검토

6. 주요안전기능을 직접수행 기기는 아니지만 안전성을 저해하는 환경을 제거/완화하는 기기의 평가대상 포함 필요성 검토

7. 내진현장점검 수행 전문가/그룹의 구성, 자격, 판단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8. 내진현장점검에서 확인되는 손상부위에 대한 내진능력평가 반영기준 정량화

9. 중요도가 높은 핵심설비 등은 내진성능값을 재평가하여 최신화하고, 원전 운영 중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

10. 대형 구조/기기에 대한 고유진동수 해석 시 정밀한 모델(3차원 유한요소법 모델 등) 적용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

11. 수치모델 사용 시 최근 수행된 평가결과 또는 가용한 실험결과와 비교, 제3자 독립검토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값의 객관성 제고

12. 이동형 대체설비 및 설비 보관장소에 대한 0.5g 수준의 내진성능 확보여부 검토

3.정책제안 등 기타분야

1. 경주지진 유발단층 및 원전부지 인근 제4기 단층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지진과 내진성능값 재검토

2. 중·장기적으로 원전부지 인근 잠재 지진유발단층에 대해 정밀한 지진원 특성분석

3. 최근 지진발생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원전 평가기준지진(0.3g)의 적용성 검토

4. 경주지진 등의 지진파 특성을 이용하여 부지 고유특성이 반영된 지진응답스펙트럼을 개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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