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2.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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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회복키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자보고 근거 마련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 교육업무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정비해 공포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틀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이 법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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