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위에 영농형태양광 설치 가능해져
절대농지 위에 영농형태양광 설치 가능해져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05.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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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원 의원실, 농지법 개정안 발의…경제성장에 일자리까지
농가소득증대, 미세먼지대책, 에너지 전환 등 일거양득 기대

절대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장병완 원내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는 농가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조기달성과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생산성을 높일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신기후 체제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환경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현안인 에너지전환, 미세먼지, 농가대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산업과 농업의 병행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절대농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농지법이 개정돼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확대되면,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벼농사 대비 농가소득이 약 7배 증진되고, 36조원 투자했을 때 5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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