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법적근거 없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한수원노조, “법적근거 없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6.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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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쇄 결정 시 원천무효 천명, 모든 수단 총동원 대응할 것”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책임 물을 것”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은 14일 성명을 통해 ‘법적근거 없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노조는 “월성 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을 투입해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소”라며 “한수원 이사회가 정치상황이나 특정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라는 편파적 결정을 내린다면 지역사회와 국가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이 지역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듯 조기폐쇄 또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계속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 5,600억원과 기집행한 지역상생협력금 825억원에 대한 손실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노조는 “한수원 이사진은 정권의 부당한 주문에 우리의 자존심과 미래를 포기하고 국민의 재산을 낭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이는 원천무효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한전 주식을 소유한 지역주민, 원전종사자, 일반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이사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수원노조는 "미래를 위한 원전의 계속운전은 세계적인 추세"임을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재확인한 원전설비를 계속 활용토록 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비핵화로 대북 전력지원방안이 본격화된다면 낙후된 산업과 생산기반 등 북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단된 원전건설 재개 등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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