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 전력, 공기업이 고정가로 매입”
“소규모 태양광발전 전력, 공기업이 고정가로 매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7.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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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2일부터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본격 시행
소규모 태양광발전 안정적 수익 창출, 판매절차 편의성 제고
태양광발전 전경.
태양광발전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이하 산업부)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키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

이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는 3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등록을 완료했지만 계약을 체결치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2018년 11월말)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9,175원/MWh(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이며, 이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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