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 염산 누출사고 은폐에 허위보고까지?
보령화력, 염산 누출사고 은폐에 허위보고까지?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07.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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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한 의원, 염산 누출사고 은폐‧축소 시도는 관행
매뉴얼 미숙지에 따른 것…“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전경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전경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보령발전본부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부발전이 누출사고의 경위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허위자료까지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보령발전본부 염산 누출사고는 591350분 경 보령발전본부 7호기 저장탱크에서 복수탈염설비 염산배관의 벨브를 교체하던 작업자의 조작 미숙으로 약 28L의 염산이 누출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안면에 염산이 튀는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고의적 은폐 의혹 제기

이번 사고에서 김규환 의원은 중부발전 측이 해당 사고의 발생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규환 의원이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쳥에서 입수한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 염산 누출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과 충남 서산합동방재센터가 해당 누출사고 관련해서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신고를 받은 시간은 1910분 경이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5시간이 경과한 후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자가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부발전이 해당 누출사고의 경위에 대한 김규환 의원실의 문즤에 인명피해가 없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김규환 의원실이 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령 3발전소 염산누출 개요 보고서에 의하면 염산 누출 발생에 따른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작업자는 화학적 결막염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발부 받았다.

화학물질 관리법 무려 4건 위반

김 의원은 환경부의 현장조사 결과 화학물질 관리법 상 화학사고 즉시신고의 위반, 동 법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위반, 화학물질의 표시 미이행 등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만 무려 4건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공기업의 안전불감증은 어전하고 사건을 최대한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는 마치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은폐 의혹과 국회 자료 허위제출의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알렸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15분내 보고해야 하는데 5시간 걸렸다. 실수가 분명하다면서 매뉴얼 미숙지에 따른 것이었지 숨기거나 축소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충자료를 배포해 중부발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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