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6개 업체에 과징금 6억2,000만원’ 부과
원안위, ‘6개 업체에 과징금 6억2,000만원’ 부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7.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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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26일 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심의·의결 안건 중 1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의 심의·의결 안건 중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의결 처리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과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등 2건은 추후 재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2017년 8월~12월)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방사선투과검사 분야 5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판매 분야 1개)에 대해 과징금 총 6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에 대해서는 심의했지만 보다 심도 있는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2차)‘, ’모나자이트 사용 매트리스 폐기방안 검토(안)‘ 등 3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지난 제83회 회의(2018년 6월 14일)에 이어 ▲표결요건·절차 규정 ▲의견진술기회 부여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제77회 회의(2018년 1월 25일)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2차)’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부분의 폐기와 관련해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동안 검토한 기술적 대안들을 보고받는 등 ‘모나자이트 사용 매트리스 폐기방안 검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한울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와 관련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은 “비록 원자로보호계통이 작동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국민의 우려하는 만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점검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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