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간사업자와 충전시설 공동이용
환경부, 민간사업자와 충전시설 공동이용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08.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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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달 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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