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8.1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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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2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9일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충분한 토론기회를 제공키 위해 표결요건·절차 규정,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키 위한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고리 2호기의 원격정지제어반실 공기조화설비를 신설키 위해 설치도면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격정지제어반실’은 주제어실의 방사능오염 또는 화재 등으로 원자로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어실을 대신해 원자로 정지 등을 수행하는 제어반실이며, 이번 변경허가에 따라 냉배수관, 가습기보충수 배관, 계기용 공기배관 등 추가된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제77회 회의(2018년 1월 25일), 제85회 회의(2018년 7월 26일)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3차)’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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