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력발전설비 내진기준 마련된다
수·화력발전설비 내진기준 마련된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8.29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협회, 보일러 등 정착부에 대한 내진기준(안) 제개정
공청회서 제기된 의견수렴 후 최종(안) 산업부 제출 예정
전기협회는 지난 28일 ‘수·화력발전설비 내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전기협회는 지난 28일 ‘수·화력발전설비 내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수·화력발전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의 정착부도 앞으로는 내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수·화력발전소 건물 자체나 주요설비인 터빈 등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기준을 적용받아 왔지만 보일러·압력용기·배관 등 기타 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기준은 별도로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주 및 포항지역에서 발생된 지진으로 인해 수·화력발전시설의 설비 정착부에 대해서도 별도 내진기준을 마련해 발전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 및 발전 6사는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키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기준 보완을 위해 기준 개발에 나섰고, 이 과제(수행기간  2016년 1월 ~ 2019년 1월)는 2016년 1월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전기협회가 맡아 진행해왔다.

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그동안 5개월에 걸쳐 여섯 차례의 내진기준위원회를 거치며 수·화력발전시설에 대한 내진기준(안)을 심의했으며, 지난 28일에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수·화력발전시설 내진기준 공청회’를 개최해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수립 및 성능평가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화력발전시설 내진기준(안)을 발표했다.

전기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 경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수·화력발전시설 내진기준(안)에 따르면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설물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 중요도에 따라 내진특등급 및 내진Ⅰ등급 2가지로 분류했으며, 발전설비 용량별로는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 등 3종류로 구분했다. 핵심시설은 재현주기 4,800년 지진에, 중요시설은 내진특등급 및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 일반시설은 내진Ⅰ등급 및 재현주기 1,000년 지진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관리하는 것으로 정했다.

아울러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중 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경우와 관계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토록 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재난안전 및 지진방재 국가기준체계 하에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발전, 송전, 변전 등 전력생산 및 공급망의 시설특성을 고려한 내진성능 목표 및 설계기준 설정 기반조성, 기준유지관리체계 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내진등급 및 내진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

내진등급

관리등급

적용대상 발전시설

특등급

핵심시설

2017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이 3GW를 초과하는 시설

특등급

중요시설

2017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내 총 설비용량이 20MW 초과 3GW 이하인 시설

2017년 10월 1일 이전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내 총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시설(해당시설이 2017.10.1. 이후 같은 사업구역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3G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등급

일반시설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이 20MW 이하인 발전시설(해당시설이 2017.10.1. 이후 같은 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

설계지진

재현주기

설계지진

(유효지반가속도)

시설물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100

0.063(g) 이상

일반시설

 

 

 

200

0.08(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500

0.01(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1000

0.154(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2400

0.22(g) 이상

 

 

 

중요시설

4800

0.3(g) 이상

 

 

 

핵심시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