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 33% 부정수급
특허청 지재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 33% 부정수급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10.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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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액 22억 넘어…8년간 국민세금 낭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정부지원금 중 22억 원이 부정·부당수급된 것으로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운영 실태 특별점검 결과(2018.8)’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지급된 정부지원금 67.31억 원 중 무려 33%에 달하는 22.08억 원이 부정·부당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8년간 정부지원금의 1/3이 부정수급으로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적발된 정부지원금 부정 편취는 허위서류 제출, 소송보험료 및 보험기간 분할계약, 기업 보험료 일부를 보험사 직원 등이 대납, 소송보험 계약 미체결 건에 대한 지원금 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 편취가 19.6억에 달해 전체 부정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비용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조배숙 의원은 무려 8년간 지재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의 33%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편취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정교한 설계와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부정·부당 편취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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