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발전5사, 환경규제위반 실태 국감 오른다
[국감] 발전5사, 환경규제위반 실태 국감 오른다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10.1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규제 위반행위 59건…개선되지 않은 채 2배 이상 증가
어기구 의원, 지역주민 건강, 환경보호 위한 특단대책 주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정감사에서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주문한다.

어기구 의원실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5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건수는 2013년 6건에서 2017년에는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밝혀냈다.

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순으로 총 5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남동발전의 경우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년 바륨 등 수질오염물질 미신고, 유독물질인 암모니아 초과배출, 2017년 창고 주변에 폐기물 방치 등이 적발됐다.

올해 1월에는 배로 이송하던 석탄재 폐기물 50t의 하천누출로 이어 2월에도 방지시설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서부발전과 함께 2013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위반사실이 있었는데 배기가스 누출, 대기오염물질 미신고, NOx초과배출 등으로 적발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폐수무방류 시설로 신고했던 보령화력본부에서 폐수가 누출되어 16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서부발전의 경우 10건의 적발 건 중 8건이 태안본부에 집중되었는데 2013년과 2014년 2016년 각각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수차례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2017년에는 해양쓰레기를 보관창고가 아닌 옥외에 보관한 사실이, 올해 4월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남부발전도 2014년 건설 폐기물을 섞어서 보관한 사실이 지적된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받았다.

2015년에는 화재위험이 높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섞어서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7년에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NOx)초과 배출, 올해 1월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2016년 4월에 수질오염물질을 재처리 없이 바로 바다로 배출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6,000만원에 처해진데 이어 올해에도 2월 4월 대기오염 측정시설 관리미흡, 고장난 오염방지시설 방치 등으로 총 48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해가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