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형 전력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상계거래 중 미상계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4일 발전용량 10kW이하의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상계거래 제도 하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상계처리 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는 못한 채 한전에 송출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17년도 8월 기준으로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태양광에서 발전하고 상계한 뒤 미상계된 전력실태를 밝힌 바 있다. 해당 기간까지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으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함께 태양광 상계거래의 참여유인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태양광발전의 확대를 유도할 제도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