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2.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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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충남·경기 화력발전 10기, 22일 경남·충남·전남 화력발전 27기 80% 출력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지난 21일 충남·경기지역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충남(태안 2·3·4·5호기, 당진 2·6호기)·경기(평택 1·2·3·4호기)지역 화력발전 10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전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했다.

산업부는 21일에 이어 22일에도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남(삼천포 1~6호기, 하동 1~8호기), 충남(태안 2~6호기, 당진 2·6호기 보령 1·2·5·6호기 신보령1호기), 전남(호남 1~2호기)지역 화력발전 27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발전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산업부는 22일 상한제약을 통해 총 275.2만kW의 발전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6.8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8.8%)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2일은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 경부하 기간으로 상한제약이 발령되더라도 예비력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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