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수원 ERP 구축 입찰 담합’ 2개 업체 적발
공정위, ‘한수원 ERP 구축 입찰 담합’ 2개 업체 적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2.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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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타넷인터랙티브·(주)에코정보기술, 사전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 합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 부과…향후 관련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2014년 3월, 4월에 발주한 2건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주)메타넷인터랙티브와 (주)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 2개사는 2014년 3월, 4월 한국한수원이 발주한 2건의 ERP 구축 입찰(총 계약금액 약 15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주)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또 에코정보기술은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 받고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키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입찰공고에 앞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했으며,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했고,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요청에 응함으로써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ERP는 기업 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하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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