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 ‘방사선안전관리자’ 소통의 장 마련
KINS, ‘방사선안전관리자’ 소통의 장 마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3.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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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심·검사 정보제공 및 의견공유…국내 방사선안전관리 강화 지속 노력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1일 본관 대강당에서 국내 방사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사선발생장치(RG)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Harmonization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1일 본관 대강당에서 국내 방사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사선발생장치(RG)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Harmonization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이하 KINS)은 지난 21일 본관 대강당에서 국내 방사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사선발생장치(RG)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Harmonization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에 따라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방사성동위원소(RI)와 방사선발생장치(RG)를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면 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한다. 2019년 3월 기준 교육·군사·‧의료·산업체·연구기관 등 우리나라에 허가된 RI(Radioisotope)/RG(Radiation Generator)기관은 각각 2,533개와 6,802개다.

이번 워크숍은 인허가 심·검사 미흡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으며,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판매 허가기관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KINS 산업방사선평가실 김경호 선임연구원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 안전규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KINS 김민준 연구원)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규제(KINS 오장진 책임연구원) 등 총 3개 분야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판매 허가기관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했다.

KINS 박윤환 산업방사선평가실장은 “실효성 있는 국내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등 안전규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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