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권한 남용, 사라지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권한 남용, 사라지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04.0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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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여만에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용량 및 이용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김기선 의원이 2018530일 대표발의 했었다.

현행법은 한전에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소수의 직원이 전기설비 용량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3자가 계통연계 가능 여부 및 기술 검토 결과에 대해 확인할 방법과 절차가 없었다.

그렇다보니 한전 직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권한을 남용하여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한전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비리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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