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 개최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6.27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량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과 추진현황, 향후 일정 등 소개 및 업계 의견수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키로 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와 준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하 국표원)은 26일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국표원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 계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추진현황,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국표원은 제조업체가 충전기 성능검증, 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7월 중 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식승인 시험방법, 진행절차 등을 소개하고, 형식승인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전기 제조업체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동향과 시장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kW급 이상의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용량 충전기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계량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전력계량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키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기 지정에 맞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는 물론이고 관계부처와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