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밀착·착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원천금지”
“신체밀착·착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원천금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7.16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 대폭 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키 위해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대진침대 메트리스 수거 장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키 위해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대진침대 메트리스 수거 장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키 위해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생활방사선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기준치<우라늄 238·토륨 232는 그램당 0.1베크렐, 포타슘 40은 그램당 1베크렐>를 초과하는 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붙임 1)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토록 해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했다. 가령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둘째,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해당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 이하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음이온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셋째,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까지 확대되며, 등록심사를 통해 시설·장비·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게 된다.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1~3년 주기)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며,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키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대상 제품

구분

제품 종류 등

.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1) 침대

2) 매트리스

3) 이불

4)

5) 베개

6) 시트

7) 쿠션

8) 그 밖에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1) 매트

2) 장판

3) 융단(카펫)양탄자

4) 방석

5) 소파의자

6) 그 밖에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1) 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2) 머리띠, 머리핀, 비녀 등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

3) 안경, 물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4) 마스크(부분마스크, 전면마스크 모두를 포함한다)

5) (속옷을 포함한다), 양말(스타킹을 포함한다), 버선 등의 의류, 모자, 신발(깔창을 포함한다)

6) 생리대, 탐폰, 생리컵, 팬티라이너 등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7)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환부의 보호처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8) 손목시계

9) 그 밖에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1) 화장품(화장품법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2) 쌍꺼풀용 테이프 및 가()속눈썹(인조속눈썹)

3) 티슈, 물티슈, 화장지, 냅킨

4) 수건, 손수건, 물수건

5) 면봉

6) 세척제 및 세척을 보조하거나 촉진하는 제품

7) 칫솔(전동칫솔 및 치간 칫솔을 포함한다), 치실, 치약, 구중청량제 등 입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

8) 그 밖에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제품

.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食飮)에 사용되는 제품

1)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등 음식물에 직접 접촉하여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

2) 냄비, 프라이팬, 도마, 식칼 등 식재료에 직접 접촉하여 요리에 사용되는 제품

3) 정수기 필터(여과기) 등 음료를 여과(濾過)하는데 사용되는 제품

. 기타

1) 완구

2) 볼펜 등 필기도구

3) 유모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