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업무에 민간참여 활성화”
국표원,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업무에 민간참여 활성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7.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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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 제정…7월 31일 고시, 8월 1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제품 시험업무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7월 31일 고시(8월 1일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 간의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기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키 위해 제정됐다.

제품 시험기관의 자격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시행규칙 제5조)이다.

현재는 ‘안전인증기관’이 필요에 따라 민간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 기관과 제품 시험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법 제4조제3항)

하지만 8월부터는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이번 지침에서 규정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보한 후 언제든지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을 신청코자 하는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안전인증기관의 현장평가를 거친 후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또한 현재는 기업이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36개 품목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인증기관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지침에는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시험기관에 기업이 제품 시험을 신청하면 그 시험기관은 제품 시험뿐만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에 기업을 대신해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토록 해 기업이 인증기관에 추가적인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약 14,000여건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돼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시험기관이 다양화됨으로써 제품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민간 시험기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간 시험기관들이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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