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하 한전)는 지난 1일 중소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제정·공포했다.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 개선 ▲규제 개선, 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규제, 제도 수립과정에서 고객의견 적극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중립적인 외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전은 향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기업고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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