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화력발전사, 탈황폐수 재이용율 절반도 못미쳐
[국감]화력발전사, 탈황폐수 재이용율 절반도 못미쳐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10.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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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TMS 운영관리 위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받아
박일준 사장, 환경기준 준수하고 있지만…국민눈높이 부합한 방안 약속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화력발전사들이 배출하는 탈황폐수 중 174t은 재이용하지 못하고 외부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이용율은 50% 수준으로 탈황폐수 대부분이 바다나 강으로 흘러갔을 경우 수질 악영향을 비롯한 녹조현상 등을 우려했다.

김규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4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탈황폐수 현황 자료를 분석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 지적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탈황폐수가 약 460t 발생해 이중 약 38%174t이 재이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업부와 발전사 측은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폐처리 후 배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질환경측정기기(TMS) 운영관리 위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각각 3, 1, 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TMS는 부유물질(SS)과 수소이온농도(pH)5분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 총질소(TN)1시간마다 그 값을 전송받고 이를 토대로 3시간마다 평균 자료를 내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까닭에 추가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경우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만 개선명령을 받기 때문에 1, 2회 초과 시 문제는 묵인되는 실정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비집은 발전사들이 과연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3회밖에 없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품질개선활동인 6시그마 활동을 하면서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지적한 부분에 관련해 발전5사 모두 안전과 환경이 중요한 이슈이기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윤요한 산자부 전력산업과장은 발전5사는 대기환경 보전법을 잘 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황색 연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했고, 유해물질 여부를 따져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규환 위원은 이미 하늘로 날아간 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리 (두루뭉술한)답변만 말고 발전사가 배출하는 자체를, 완벽하게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해야지 협의하겠다는 건 답변이 될 수 없다며 언제까지 해결할 방안을 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라고 채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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