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협력사 비상장주식 보유 못한다” 천명
한수원 “협력사 비상장주식 보유 못한다” 천명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2.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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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유한 임직원의 주식도 전면 매각…원천적 금지 및 법제화도 건의
부산동부지검, 한수원 협력업체 S사 압수해 근거 확보…업체 대표는 구속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노컷뉴스]는 지난 달 27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직원가족 등 30여 명이 원전 부품업체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며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제어벨브를 공급하는 S사 대표 김모(51) 씨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지난 달 26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S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으며, S사의 주주명부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직원과 가족 등 30여 명이 S사 주식의 17%가량을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컷뉴스]는 검찰을 인용하면서 “S사의 주식을 보유한 한수원 직원은 부장급 간부에서 직원까지 다양했으며, 직원의 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이들 한수원 직원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파악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만일 한수원 직원들이 S사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수수시기에 따라 배임수재 또는 뇌물죄를 적용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S사 대표는 지난달 29일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A사로 설립된 이 회사는 최근 상호를 바꾸고 제2 도약을 준비해 왔다. 특히 원전 시장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국내 화력발전 시장은 물론,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타진해 왔으나, 원전 품질보증서류 위조 사건의 파장과 비상장 주식 파문이 겹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최근 작년부터 지속해 온 원전비리 근절 대책 및 강력한 조직 쇄신의 일환으로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이하 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수원이 이같은 발표를 한 것은 대전에 있는 협력업체 S사의 주식을 한수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주식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보유주식 전량을 연말까지 처분함과 동시에 향후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주식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주식 보유현황 전수조사와 관련해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전체 임직원의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보유자 자율 신고기간(6~7월)을 운영함과 동시에 주식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해 왔다.

한수원은 “현재 전수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식 취득 자금출처 및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 보유 직원의 업무관련성 및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 직원 2명 및 협력사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요청하였으며 이후에도 위법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검찰에 추가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주식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며, 전수조사 완료 이후에도 주식보유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회사 비상장 주식의 보유와 관련해 한수원은 “상기 전수조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서 그간 자발적인 매각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불가피하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 상당수 임직원들이 스스로 지분 매각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임직원들의 보유 주식은 연말까지 전량 처분할 계획이며, 협력사 경영상태 악화(법정 관리 등)로 인해 물리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도 ‘백지 신탁’ 등의 특별 조치를 통해 전량 매각 또는 매각위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금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정부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취득 금지 의무를 법제화 하도록 건의해 향후 주식 보유금지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그러면서 “상기 조치 외에도 앞으로 신임 사장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기조 아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全 임직원이 엄정한 윤리 의식으로 철저히 재무장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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