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중소협력사 체감형 계약제도 개선
동서발전, 중소협력사 체감형 계약제도 개선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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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비용 부담 연간 7억 5,000만원 완화…사회적 가치 창출
한국동서발전(주) 본사 사옥.
한국동서발전(주) 본사 사옥.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은 22일 적극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중소  협력사가 체감할 수 있는 계약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제도 개선은 기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계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입찰 참여비용을 보상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개선, 시행하는 계약제도는 크게 상생협력과 경제 활성화 2개 분야 내 △제안서 평가보상 △비밀유지협약서 제정 △계약제도 설명회 정례화 △계약보증금 면제 △선금 보증채권 수수료 지원 △인지세 발주자납부 등 6개 제도이다. 

이번 개선으로 2018년 계약 기준 연간 약 7억 5,000만 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게 되어 협력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ㄱ대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내용에 포함된 중소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협약서 제정 운영과 정기적 계약제도 설명회 개최 등은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기술보호망에 취약한 중소협력사들의 무형적 사회적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7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름다운 도전상’을 수상하는 등 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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