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200% 수준 관리”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 수준 관리”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2.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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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고,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손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관리=먼저 정부는 우선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을 제시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키로 했다.

부채증가를 주도한 주요 12개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회계법인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뒤 공운위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3분기 말께 이들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과 함께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선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거나 면제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또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예금보험공사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연말까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도 추가된다.

■기관별 ‘정상화 계획’은?=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뒤, 공공기관이 이를 토대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거래소ㆍ한국마사회ㆍ코스콤ㆍ수출입은행ㆍ강원랜드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예탁결제원ㆍ한국가스기술공사ㆍ대한주택보증ㆍ한국조폐공사ㆍ부산항만공사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ㆍ한국전력기술ㆍ부산대학교병원ㆍ방송광고진흥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투자공사ㆍ한국무역보험공사ㆍ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그랜드코리아레져 등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들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공운위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분기 말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영평가에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가칭)’ 지표를 신설해 방만경영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평가비중을 12점으로 높인다. 이는 경영평가상 성과등급을 2등급 이상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했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대폭 하향 된다. 금융ㆍSOCㆍ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은 유지하되, 성과급 상한을 200→120%(SOCㆍ에너지) 및 200ㆍ100→120ㆍ60%(금융)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정부는 특히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3분기 말 자구노력 등을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을 동결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한편, 정부·국회·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매년 10월 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그간의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이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상화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과다 부채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수십년간 마치 쇠심줄 같이 끈질기게 이어져온 ‘만성 질환’이라며 “외과수술, 내복약 복용, 환자체질 개선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은 물론 착실하고 꾸준하게 치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정부는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 경영의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 될 때 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저부터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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