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2원으로 인상 추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2원으로 인상 추진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6.05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의원, 3일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다른 발전원들보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현행 ‘지방세법’은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력의 경우 현재 KWh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KWh당 현행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어기구의원은 “다른 발전원들 보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