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필요”
김성환 의원, “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필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6.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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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RPS 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 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RPS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키 위해서는 RPS 의무공급량 제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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