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구조기술, 공기업 가설구조물 안전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포스트구조기술, 공기업 가설구조물 안전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6.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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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율 저감 기대
중대재해시 경영책임자 처벌…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눈길
(주)포스트구조기술 이미지.
(주)포스트구조기술 이미지.

 

산업현장 중대재해 발생시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즉,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징벌적 경제 제재를 가해 안전 경시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 점검조정 회의 모두 발언 중 일부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해 (주)포스트구조기술(대표이사 오광진/이종철)이 19일 LH공사로부터 가설구조물 안전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눈길을 끈다.

LH공사는 이번 안전컨설팅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율 저감 등 효과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건설재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설구조물은 임시로 설치했다 해체하는 등 존치기간이 짧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한 번 사고로 치명적인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주는 고위험군의 공종이 바로 가설구조물이다.

LH공사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올바른 가설기자재 선정방법, 구조검토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 작성 여부 및 설치상태 적정성 확인을 통해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엇보다 공사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의 이해 등 기술지원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스트구조기술이 LH공사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중 시스템동바리, 시스템비계 및 가설흙막이구조물 등이 설치되는 공정에 맞춰 6월부터 안전컨설팅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기술안전연구소장은 “포스트구조기술이 이번 가설구조물 안전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가설구조물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계기로 발주자와 원·하청이 상생협력해 기술안전을 통한 근로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곤묵 연구소장은 또 “그동안 축적된 가설구조물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건설공사 재해예방 및 발주자와 함께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H공사는 가설구조물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국내 유일의 전문엔지니어링 업체인 포스트구조기술과 향후에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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