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4개 지역 추가 지정
산업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4개 지역 추가 지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8.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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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추가 지정…지역 중심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그린뉴딜 확산 기대
산업부는 지난 19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등 4개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로 추가 지정했다.
산업부는 지난 19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등 4개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추가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 19일 에너지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등 4개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로 추가 지정했다.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현황

구분

중점산업

추진내용

경남

가스복합

화력발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 가스터빈 국산화 등 기술경쟁력 확보

- 가스복합발전 산업으로 산업생태계 전환 등

경북

풍력

풍력 신산업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

- 육상풍력 클러스터 추진(리파워링 단지 등)

- 풍력발전 시스템 유지관리(O&M) 기술력 확보 등

부산

울산

원자력

원자력 및 원전해체 산업의 글로벌화

- 원자력산업 전주기(건설·운영·해체) 기술개발, 자립화, 고도화

- 국제공동 협력프로젝트 등을 통한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등

충북

태양광(안전),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기반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 신재생에너지 안전분야 인증, 표준화 등 융합산업 고도화

-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능형정보 중심 생태계 조성 등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그린뉴딜 확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융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중점산업 육성에 필요한 R&D·실증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에너지시책’(에너지법 제4조)과 중점산업 육성방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융복합단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융복합단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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