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
한수원,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09.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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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기업민원 대한 경영진의 협력기업 보호의지 천명
민원 제기 협력중소기업 불이익·차별 차단, 소통·신뢰 강화
21일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열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1일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열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은 21일 경주 본사에서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과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헌장의 취지와 기업민원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유했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규제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친화적 동반성장문화를 조성키 위한 것이다.

한수원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민원을 제기한 협력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통·신뢰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정부정책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기업민원 보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한수원 전사가 합심해 헌장을 준수하고, 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수원과 협력기업이 서로의 동반자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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