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한빛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1.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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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원전 3호기의 임계를 지난 12일 허용했으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9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결과, 기준 두께(5.4mm) 미만의 모든 CLP는 교체 또는 공학적평가가 수행됐으며, 발견된 공극 124개소도 보수가 완료됐다. 또 격납건물 외벽점검에서 확인된 철근노출 184개소에 대한 외벽 보수도 완료됐다.

일부 공극에서 확인된 그리스(grease)에 대한 누유경로 점검결과,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조적 균열은 없음을 확인했으며, 그리스 누유는 건설 당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를 따라 누유된 것으로 평가됐다.

격납건물 누설부에 대한 추가점검 결과, 이물질(너트 등)에 의해 눌려 관통된 CLP 2개소를 추가로 확인해 해당부위의 보수를 완료했다. 또 격납건물에 대한 모든 보수를 마치고 재수행된 격납건물 종합 누설률시험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고 4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9건 중 17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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