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0.1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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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에 설치한 기상관측소 이전 등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일 ‘제1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설치된 기상관측소 이전과 기상기기의 정확도 요건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인 삼중수소를 판매하고 삼중수소 운반·분배 시 감손우라늄(자연 상태보다 U-235 함유량이 낮은 우라늄)을 활용하는 내용의 ‘핵연료물질 사용 및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의 공기조화계통 배관 및 관련 도면을 변경하는 건설 변경허가, 한빛 5·6호기의 주제어실 기록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비 변경 및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 시험항목 기준을 변경하는 운영 변경허가 등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단 한빛 5·6호기 주증기격리신호 부계전기를 다중화하는 운영계획변경 사항은 재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지난 제128회(20년 11월 13일) 및 제129회(2020년 11월 27) 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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