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석탄회 반출업무 사망 관련 대책 마련
남동발전, 석탄회 반출업무 사망 관련 대책 마련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12.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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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심장선씨 사망망사고 18일만에 장례식 치루게 돼
국회 이규민 의원, 이성만 의원, 황운하 의원(산자위 소속), 윤미향 의원(환노위 소속)등이 지난 7일 故심장선씨 사고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를 방문해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 이규민 의원, 이성만 의원, 황운하 의원(산자위 소속), 윤미향 의원(환노위 소속)등이 지난 7일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를 방문해 故심장선씨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주)(사장 유향열) 영흥발전본부에서 숨진 故심장선씨 사고와 관련해 남동발전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18일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

故심장선씨는 지난달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4.5톤 화물차에 석탄회를 싣던 도중에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져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들은 남동발전을 상대로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지난 7일 국회 이규민 의원, 이성만 의원, 황운하 의원(산자위 소속), 윤미향 의원(환노위 소속)은 故심장선씨 사고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동발전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질타하는 등 유족들이 조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었다.

이후 남동발전은 유족들과 11일부터 협의를 시작, 릴레이 논의 끝에 15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최종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상하·차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석탄회 반출업무에 항상 4명이 근무하도록 하는 등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한 ▲추락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보강 및 설치를 통해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 내 구급차 운영과 응급구조사를 20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규민 의원은 “그동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하며, “제2의 김용균, 제2의 심장선 등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화력 발전소들의 안전대책과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주)과 유가족들이 체결한 합의문.
한국남동발전(주)과 유가족들이 체결한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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