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5대 중점과제’ 추진
원안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5대 중점과제’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1.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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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원자력 규제체계 선진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협업 통해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국민참여 확대,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
지난 27일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이 2021년 업무계획 관련 현장일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수방사능 분석실을 방문해 해수 삼중수소 등 분석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7일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이 2021년 업무계획 관련 현장일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수방사능 분석실을 방문해 해수 삼중수소 등 분석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27일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2021년 5대 중점과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지난 4년 간 주요 추진 성과로 첫째, 라돈침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체 밀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등록 의무대상을 제조·수출입업체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수입물품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둘째,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종사자들의 피폭 방사선선량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원전사고 시 원안위(사고 확대방지·수습)와 행안부(주민보호) 공동 대응체계로 개편해 주민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셋째, 경주지진에 대응해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조사 연구(2017~21년)를 실시하고, 가동원전 내진성능을 보강(0.2g→2019년 0.3g)했으며,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원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사고를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원전 사업자의 사고대응 역량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운영해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공개 등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로 규제 투명성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는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 우선 태풍, 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운영이 위협될 경우 출력감발 또는 원자로 사전 정지 등 비상운영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안감을 낮추고, 관계기관(국방부, 소방청 등)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해 극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또 관계기관(국방부, 소방청 등)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해 극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해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 원자력 규제체계 선진화 - 우선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제를 도입해 원전의 종합적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또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시공·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급자 검사제도’를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안전관리 전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규제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안전규제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우선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등 보호를 강화하고,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상반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폭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 시 규제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조항 신설 등 종사자 보호제도를 강화(상반기 ‘원자력안전법’ 개정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키 위해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심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확대(2만 명→19만 명)해 실시키로 했다.

■ 협업 통해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조실 TF(외교부, 해수부 등)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32개) 및 조사 빈도(연 4회)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미설치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2020년 194대→2021년 213대)해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다수 부처가 개별 기준에 따라 관리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칭)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 국민참여 확대,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 - 우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위상을 높여 소통채널을 강화키로 했다.

또 국민참여단(일반국민 등 200명, 2020년 10월 구성)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26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 R&D 신규 지원 및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지원 확대(4개 → 6개 대학) 등을 통해 미래 안전규제인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원안위는 2021년 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 관련 현장일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수방사능 분석실을 방문해 해수 삼중수소 등 분석과정을 살펴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의 현안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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