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수소제거장치, 규제기관 성능시험 및 입증 완료”
한수원, “수소제거장치, 규제기관 성능시험 및 입증 완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2.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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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반에 대해 보고서에 결과 기술, 의도적인 은폐나 누락은 없었다” 반박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 전경.

 

‘원전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에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KBS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설치된 수소제거장치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전이 돼도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즉 ‘피동형 수소제거장치’를 국내 모든 원전에 설치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정작 위험한 순간에 제구실을 못 할 우려가 있고,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한수원의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최근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됐는데 한수원이 보고서 내용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은 사고 상황에서 이 장치가 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2018년 9월 독일의 한 시험기관에 실험을 의뢰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덜기 위한 실험이었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한수원의 기대와 달랐다. KBS가 입수한 한수원 내부 보고서는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장치 성능이 구매 시 요구한 규격에도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하나로 규제기관의 인허가 성능시험 및 입증(2011년 6월~2013년 3월)을 완료하고, 2015년 3월까지 국내 모든 원전에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을 설치했으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에서 언급한 실험에 대해서는 “수소제거장치의 성능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매규격요건을 넘어서는 가혹한 조건에서 격납건물 내 수소에 의한 안전성을 검토코자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심층연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 내용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실험 전반에 대해 보고서에 결과를 기술했으며 의도적인 은폐나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연구용으로 수행한 실험이므로 이를 규제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설치된 수소제거장치를 교체하거나 수리·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는 수소 농도를 저감시키는 장치로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수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의 원리는 백금과 팔라듐의 촉매 작용을 이용해 수소를 흡수하는 데 있으며,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수소 폭발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소 폭발에 대해 대비키 위해 국내 원전에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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