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구현 방안 토론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구현 방안 토론 열린다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02.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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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학회, '2021년 제1회 건설안전 세미나' 25일 개최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세미나 및 토론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구현 방안’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65명, 찬성 164명으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감소를 위해서 기업 범죄 법인과 경영자 등에 집중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산업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 강화에만 집중된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이해 충돌 등으로 전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 사항들을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학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과 하위 법령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동춘 교수(동국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에 대해 발제하고, 임영섭 원장(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의 ▲중대재해 처벌법의 분석과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하게 된다.

이에 이군재 상명대 교수의 주관으로 신성수 (사)한국기술사회 실장, 이준성(주) 가설안전구조연구 대표,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18001 협의회장, 유형수 골조소장연합회장 등의 토론을 통해 건설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안전보건의 효과 극대화를 도출할 예정이다.

건설안전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 법령 마련 시 재해 감소를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령과 제도 마련으로 건설현장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이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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