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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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신고리 5·6호기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2일 ‘제1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방사선 이용기관의 허가·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수원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결함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받았으며, 지난 제128회(2020년 11월 13일)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7차)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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