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검사주기, ‘2년→1년’ 단축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검사주기, ‘2년→1년’ 단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3.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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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주기 단축(2년→1년)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 제128회(2020년 11월 13일)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8차)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기타사항으로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공익신고 조사현황 2건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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