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4.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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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 분리·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작년 3월 31일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된 법률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 전기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전기재해 예방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 -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됐고, 안전관리 대행업체 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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