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발전용 유연탄' 과세 이뤄질까?
[창간특집]'발전용 유연탄' 과세 이뤄질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3.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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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조영탁 교수 등 학계서 도입 필요성 꾸준히 제기
“발전단가 27.5원/kWh 인상…11년 기준, 연간 5.1조원 발생”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지난해 대선 과정서 공약으로 언급

▲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제2부두에서 발전에 사용될 유연탄을 하역하고 있다.[사진=동서발전 홈페이지]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지난달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에너지 시장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에너지세제 시스템의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은 높이고, 유류가격은 낮추는 1차 에너지 가격과 2차 에너지 가격의 역전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방안으로 요금보다는 세금으로 해야 하며 “현재 사실상 면세인 발전용 유연탄,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유연탄에 발전용 LNG와 동일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약 5조원 징수가 가능하다”며 “원자력은 보험료, 폐로 비용 등 Hidden Cost를 세금의 형태로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은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높은데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발전용 유연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탄소세 성격으로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바탕으로 현재 LNG의 조세(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기준을 발전용 유연탄에 비례 적용하면 연간 5.1조원의 세수가 발생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산화탄소당 세금이 한전의 유연탄 구입액에 그대로 더해진다고 가정할 때, 발전용 유연탄 과세로 인한 발전단가 인상분은 27.5원/kWh”이라며 “2011년 구입단가인 67.2 /kWh 기준으로 40.9%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창섭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는 에너지밀도가 세계최고로서 현재 인프라의 포화현상이 발생 중이므로, 이에 따라 블랙아웃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고, 우리 소비자는 에너지를 줄일 여지가 적”다며 “에너지수급안정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에너지원별 가격의 통합적 재조정으로 에너지베스트믹스를 달성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경제 사회 상황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전기세 신설 및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 비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세수/세출/물가 중립과 새로운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통합에너지세제 및 의사결정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러한 세제개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대응 및 블랙아웃 방지 등 에너지베스트믹스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섭 교수는 2월 19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서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방안으로 세금구조 개선을 제안하면서 발전용 유연탄,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과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의 발전용 유연탄 과세 필요성 주장은 지난해에도 나왔다. 김 교수는 2012년 12월 4일 국회 에너지미래전략포럼(대표 박민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유류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 전기 사용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유류와의 상대적 가격 조정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발전용 유연탄과 원자력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중도 사퇴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는 지난해 11월 2일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실천과제로 “난방용 유류세 인하와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 난방 유류와 전기에너지간의 왜곡된 상대가격을 교정해 에너지 전력화를 막고 에너지믹스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캠프는 “에너지 전력화를 억제해 연료 낭비, 전력수급 불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에 대처”할 수 있다며 “에너지세제 및 전기요금 개편으로 국가 에너지믹스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SOC 건설 위주의 에너지세제 지출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녹색당도 지난해 12월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 브리핑’을 통해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 에너지 세제를 통합․단순화 하고 지금까지 비과세되던 유연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재정학회가 주최한 ‘2007 에너지세제 정책세미나’에서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위한 에너지세제 및 보조금정책: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연탄 과세 및 수입부과금 부과”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조영탁 교수는 또 지난 2011년 2월 24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와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경세 도입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과 과제’란 주제를 발표하고, 세제 개편시 난방용 연료인 등유 등의 세수는 가능한 낮추고, 전기요금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점진적으로 과세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왔다.

국회 에너지미래전략포럼은 지난해 12월 4일 ‘위기의 에너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부제: 국가 에너지-전력 위기 해결을 위한 미래에너지정책 대안)’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적정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아직 환경세가 도입되고 있지 않은 발전연료에 대한 환경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즉 발전용 유연탄은 다른 연료에 비해 가장 열악한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과세 수준은 가장 낮으므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반영 차원의 공평한 과세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발전원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면서도 전력과 타 에너지간의 공정경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다만 세수 증가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만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증가한 세금수입만큼 다른 세금을 경감하여 세수 중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전기요금의 인상을 가져왔다면 결국 전기와 경쟁이 되는 타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것이 최적의 에너지 믹스 달성을 위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체계의 마련이란 관점에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출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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