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4.10 0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 등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4월 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4월 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심사한 결과 한수원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안전성 증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한수원이 수립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 1·2호기의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 등 기기정보를 추가하는 사항 및 신월성 1·2호기에 기존 설비보다 수명이 긴(6년→10년) 바나듐 노내계측기를 실증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 5·6호기 필수냉수계통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28회(20년 11월 13일)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9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련설비와 인허가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확대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 받았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