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4월 20일 공포, 10월 21일부터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공급의무자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4월 20일 공포된다.
올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공급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RPS 의무공급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2020년 12월)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년 12월)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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