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안위,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4.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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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4월 23일 자동정지된 고리 2호기의 사건조사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29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고리 2호기는 정상운전 중 종합 비율차동계전기(587U)가 동작해 터빈/발전기가 정지되고, 원자로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 발전소는 대기보조변압기(SAT, Standby Auxiliary Transformer)를 통해 소외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됐고,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다.

사건 조사결과, 당시 고리1발전소 부지 내 이중울타리 개선작업을 수행키 위해 공사 자재를 이송할 이동형 크레인(50t 규모)이 크레인 붐(boom)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붐이 345kV 송전선에 근접하면서 섬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수원은 부지 내 이중울타리 개선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체 정비작업 표준절차서에 명시된 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지시서에 크레인 사용에 따른 위험정보(고소작업, 중량물 체크, 위험작업 관련사항 등)를 미기재하고, 작업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작업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는 등 송전선 부근 크레인 설비이용에 따른 위험도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당시 한수원 감독자는 표준정비절차서에 따라 작업현장에 입회했어야 하지만 입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크레인 붐 전개 시 위험요소 인지를 위해 신호수 2명(협력사 직원)이 현장에 배치됐지만 교통 통제만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송전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금지구역 설정, 정비작업 관리·위험성재평가 교육 수행 및 비상주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등 단기 대책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 9월말까지 중장기 재발방지대책으로 특수장비 사용 작업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정비절차서 개정, 크레인 등 특수차량 출입절차 및 위험작업관리 개선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한수원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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