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 실태조사’ 실시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 실태조사’ 실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5.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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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대상 5월 17일부터 1개월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키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33,523개)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1,899개소)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 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7월 오픈 예정)’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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