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 안전기준’ 시행
6월 1일부터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 안전기준’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5.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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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감시·제어 기능 갖춘 태양광발전설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 1MW → 3MW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이번 안전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으며, 해당하는 주요 기능은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 및 전기설비계통(책임분계점~인버터 접속점)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기능 등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신청-점검-결과통지, 전기안전공사)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원격감시·제어 기능 현장확인 업무처리방법
태양광 원격감시·제어 기능 현장확인 업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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